대림산업, 4개 업체 설득해 투찰가 담합하고 다른 공사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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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뉴데일리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끼리 공사를 나누고 대가를 주고받는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수사한 뒤 GS건설·대림·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림산업이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수사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2290∼2340억원을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에 400∼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대림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3-2공구 비리는 애초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건설사 담합이 출혈 경쟁을 막고자 입찰가 범위만 협의하는 형태였다"며 "이번경우는 처음부터 낙찰자를 정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