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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이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전화사기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보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내달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CD와 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선글라스·마스크·모자·안대 등으로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본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출 거래가 제한된다.

    또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에 연루된 피해금액은 총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2023억원보다 감소했다.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막은 규모는 747억원, 피해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금융사기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상반기 피해액에서 환금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보다 200억원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