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인 최고액 1~5위 LH 사업지김희국 의원 "토지보상비 추계·정산 엄정한 기준 이뤄져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한 목재공장·야적장에 172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토지보상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 수령인 중 최고액 1~5위 모두 LH가 보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1위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630번지 일대 40여 필지의 소유자로 LH로부터 1721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수령했다.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LH가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경기 하남시 망월동 300번지의 200여필지 소유자가 1070억원을, 같은 지역 711번지 176필지 소유자도 1047억원, 711번지 26필지 소유자는 1003억원을 보상받았다. 이곳은 미사강변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5위는 경기 부천 소사 옥길 보금자리 개발예정지구에서 나왔다. 옥길동 429번지 18필지 소유자가 975억원을 보상받았다.

  • ▲ LH 진주 사옥 전경.ⓒLH
    ▲ LH 진주 사옥 전경.ⓒLH


    이 밖에는 △인천 서구 원창동 도로(한국도로공사, 313억원) △서울 강남 수서 200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96억원) △서울 강남 수서 199번지 일대(한국철도시설공단, 172억원) △경기 화성 송산면 삼존리 유지(한국수자원공사, 156억원) 등에서 보상이 이뤄졌다.


    김희국 의원은 "토지보상비 추계·정산은 엄정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LH 등 관련 공공기관은 토지보상비 지급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해 사후 소송·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