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일 뿐 의무 아냐… 오해 없애기 위해 전 직원에게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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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논란과 관련, “권장일 뿐 강요는 아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은 “서울 시내 일부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자사 은행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일부 언론의 22일자 보도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출시된 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자는 취지의 안내 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는 새롭게 탄생한 통합 KEB하나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1971년 옛 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인 바, 직원들이 동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공익신탁 출시를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을 위한 기회로 삼자는 것이었을 뿐, 직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22일 추가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는 것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출시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고객으로 가입해 금융권의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