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함동감식 및 경찰 안전대책 이행여부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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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이 누출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안전진단과 함께 당시 근무했던 12명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주문했다.

    17일 울산지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산이 누출된 정확한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에 돌입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2월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공장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사고도 원인이 밝혀지면 경찰에 의해 이수화학 측의 안전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제품인 파라핀과 벤젠 등을 이용해 합성세제를 만드는 회사로 불산은 촉매로 사용하고 있다. 

    불산은 불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불산은 공기 중에 퍼져 사람의 피부를 침투하고 심한 통증을 야기한다. 

    특히 흡입시 폐에 치명적인 손상은 물론, 피부에 닿아 수분과 수소 결합을 하면서 뼈까지 침투해 칼슘과 반응하는 위험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