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척 발 묶여, 조디악 행정소송 시작 법원 판단 있어야 금융지원 가능

  •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 한진해운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 한진해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7위 글로벌 해운업체의 법정관리로 한진해운 소속 68개의 선박이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23개국에서 선박 억류, 입출항 거부함가 잇따르면서 일부선박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국 선주회사 조디악은 한진해운은 상대로 용선료 청구 소송을 냈다. 조디악의 소송전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한진해운이 짐을 나르고 있는 화주(貨主)는 8천곳이 넘는다. 화물 값만 15조원에 달해 화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2천억원을 아끼려다가 1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소송전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자율협약 유지 조건으로 7천억원 이상규모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한진해운은 5천억원으로 끝까지 맞서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했다. 

한진해운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양수산부가 주도했던 비상대응반을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로 격상시켰다. 다만 당장 사태를 해소할 만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각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해외 항만 상대국 정부 및 터미널과 논의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선박 압류만은 피하기 위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화주(貨主)'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한진그룹이 지급보증 등을 통해 입항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진해운이 실질적으로 하역 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밀린 항만 이용료, 용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밀린 대금은 6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또 한진그룹이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할 땐 채권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 측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자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조건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담보의 전제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측에서는 "정부나 채권단에서 공식적인 지원방안이 온 게 아니라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채권단 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다. 현재 법원은 한진해운이 입출항 등에 대금을 일정부분 지급한 뒤 재판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