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두바이측 책임공방… 반복되는 '사업무산 컴플렉스'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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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 ⓒ 연합뉴스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 책임을 두고 인천시와 두바이 측 한국 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제시한 최종 협상안은 전 세계 어떤 투자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천시는 SCK에 △SCK의 모(母)회사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체결당사자로 참여 △전체 토지비용의 10%(2613억원)인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6천억원의 개발비 선지급 등을 담은 협상안을 제출했다.
SCK는 협약이행보증금의 규모, 두바이 측 모회사가 사업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해왔다. 시의 일방적인 요구에도 지난 10월 두바이는 한국에 방문해 세계 투자자들과 출범식을 여는 등 사업추진에 의욕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SCK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패 경험을 여러 번 겪은 인천시가 사업자 측에 지나친 경계의 담을 높여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부지에서 진행되던 택지개발사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꾼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입장은 다르다. 검단지역이 수년간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산을 겪어왔던 만큼 확실한 사업 보장책이 필요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사에서는 관례 등을 이유로 시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해왔지만 5조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안전장치 없이 진행할 수는 없었다"면서 "시의 협상안은 검단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만든 상식적인 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상 막바지에는 다른 조건을 다 취소하고 SCD가 사업 당사자로 참여할 것만 요구했다. 53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 사업자 SCK가 5조원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MOU(업무협약), MOA(합의각서)에 직접 서명한 SCD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라는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지역 주민들은 스마트시티사업 재추진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는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검단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지연으로 함께 차질을 빚었던 검단새빛도시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