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지조례 , 상위법 위반" vs 도의회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왜 안돼"
  • ▲ 수업 중인 유치원 교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수업 중인 유치원 교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두고 중앙정부와 도의회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해당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고양 2) 도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례안에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이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의원 총 44명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 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4월 발효된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에 따라 인근 지역의 기지국 설치가 금지돼 있다.

    어린이집이 조례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동등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주장이다.

    이재준 의원은 "미래부 소관인 어린이집 인근 기지국의 경우 조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소관인 유·초등학교 인근 기지국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미래부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례를 찬성해야 할 입장인데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측은 전자파, 기지국 등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미래부 지시로 소송에 참여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지난 4월 해당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자 도 교육청에 재의를 지시했다. 도 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도의회는 지난 10월 조례를 재의결해 직권 공포했고, 미래부와 교육부는 해당 조례에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소장을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미래부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무효인 조례"라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상 기지국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경기도 조례가 도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에 개설을 금지할 경우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절차"라며 "앞서 경기지역 어린이집 관련 조례도 지자체법 범위 초과 등의 위법성이 문제됐었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 어린이집 조례 통과 때는 정부 소송보다는 문제 발생 시 통신 사업자 차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제소의 경우 비슷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국가기반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어린이집 조례에서도 미래부 측에서 제소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인근 기지국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인근보다 수가 훨씬 적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지국, 전자파 관련 사안의 경우 미래부 고유 업무로 사업 연관 부처인 교육부는 협조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관련 업무는 미래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양 부처의 대법원 제소에 맞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작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