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집중 공급 및 가계부채 관리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 방점배우자 명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현장 목소리 반영"
  • ▲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규모를 일부 확대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규모가 늘어난 사업은 적격대출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늘어난 총 21조원을 배정받았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된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디딤돌 대출 7조6000억을 포함하면 총 43조6000억원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투입된다.

    ◆가입 문턱 높인 이유 부동산 투기 억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일부 손봤다.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차별화해 목표를 재설정하고 서민층을 위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하기 위해서다.

    먼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해 대출 공급액을 줄였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으로 신설하며 서민층 위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내 처분을, 만약 처분 기간을 넘겼을 시 보유기간 별로 가산금리가 부과되도록 바꿨다.

    이 같이 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정책상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주택 관련 대출상품도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 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으로 대체한다는 전략이다.

    전세자금대출도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10% 이상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주금공,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료율을 0.1~0.12% 인하해 준다.

  • ▲ 주택연금 제도 개편 효과.ⓒ금융위원회
    ▲ 주택연금 제도 개편 효과.ⓒ금융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 개편

    주택연금은 연간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주택연금 수령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하도록 개선된다.

    예로 72세 고령자가 3억원 가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연금 가입 당시 5000만원을 일시인출했다면 현행에선 월 지급금으로 75만원을 받는다.

    이후 일시인출금을 갚아도 월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돼 주택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일시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상승된다. 이어 일시인출금 모두를 상환할 시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상승돼 노후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 중 약 3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고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