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소유한 한화S&C, 내부거래 많은 사업부 매각물적분할 통해 SI사업부 떼어낸 뒤 신설법인 지분 49% 매각 딜 성사
  • ▲ 왼쪽부터 김동관 전무(장남), 김동원 상무(차남), 김동선 전 팀장(삼남).ⓒ한화그룹
    ▲ 왼쪽부터 김동관 전무(장남), 김동원 상무(차남), 김동선 전 팀장(삼남).ⓒ한화그룹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 공정위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의 표적이 됐던 한화S&C SI사업부 매각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S&C의 매각주관사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국내 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한화S&C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한화S&C가 매각하는 것은 향후 물적 분할을 실시할 SI(정보기술 서비스) 사업부로서, 지분 49%를 넘기게 된다. 매각 대금은 약 28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그룹의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차남 김동원 상무와 막내 김동선 전 팀장이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한화S&C의 지난해 매출 8759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가량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SI사업부 매출 3642억원 가운데 내부 거래 비중이 70.5%에 이른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사 20%)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도 규제 대상이다.


    즉, 3형제의 한화S&C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12% 미만으로 줄여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를 떼어내고, 이 회사 지분의 49%를 매각함으로써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화S&C는 향후 물적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한화S&C)과 신설법인(SI 사업부)으로 나누고, 신설법인의 지분 49%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것이다. 신설법인은 존속법인의 자회사가 되며, 존속법인은 여전히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한화그룹 3형제도 기존 한화S&C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자회사인 존속법인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규제도 피하고 지배구조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매각 조치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안해 오너일가 지분율을 더 낮추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화가 향후에 신설법인을 상장시켜 지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S&C는 (주)한화 지분 2.19%와 한화에너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 지분 39.16%를 확보하고 있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토탈 지분 50.0%와 한화큐셀코리아 지분 50.15%를 갖고 있다. 그룹 내 화학 및 태양광 사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화S&C SI사업부 매각에는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H&Q코리아, CVC캐피탈파트너스, PAG 등 4곳의 PEF가 본입찰에 참여했다.


    본입찰 마감 하루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해 업계는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당초 이달 초순 또는 중순쯤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성사된 직후에 한화그룹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