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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상생상가'에 사업비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융자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조치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로, 10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되면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제한된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5년이며 연 임대료 상승률 제한율은 5%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을 막고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HUG는 해당 상품을 매년 20곳 이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며 기업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상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HUG가 4일 융자 안내를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측은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HUG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