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상태에서 결제 가능…전통시장 40%까지 소득공제
  • ▲ BNK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QR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BNK경남은행
    ▲ BNK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QR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BNK경남은행
    경남은행이 고객들의 간편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BNK경남은행은 ‘QR(Quick Response)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QR결제서비스는 QR코드리더기 인식을 거치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투유금융앱(App)’ 이용 고객들에 한해 우선 시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조만간 IOS 운영체제 기반의 투유금융앱 이용 고객들과 ‘투유뱅크앱(App)’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QR결제서비스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40%, 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 한도는 1회 30만원 이하 1일 200만원 이하다. 

    QR결제서비스 이용 방법은 투유금융앱에 로그인한 뒤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좌측 하단에 QR결제를 누르거나 투유이지 코너에서 QR결제를 누르고 QR코드 스캔, 결제금액 입력,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부행장보는 “QR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정부의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더 편리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