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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2가지 종류의 운전자보험을 1가지로 축소했다. 자동차보험 종목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장기보험 종목 상품만 남기기로 한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최근 자동차보험 종목인 운전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현대해상은 그간 운전자보험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판매해왔다. 자동차보험 종목인 운전자보험과 장기보험 종목인 운전자보험으로 분류해 판매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임의보험)은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 책임, 입원특약(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종목 운전자보험은 벌금 담보(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100만원한도), 사망·상해 등 4가지 담보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 상품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장기상품의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가입 실적이 연간 7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현대해상 측의 설명이다.
장기보험 상품 종목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과 달리 여러 개의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운전자보험 특약은 93개다. 지난달 장기보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벌금도 30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이는 장기보험 상품인 운전자보험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해상의 장기상품 운전자보험은 지난달 14만건이 판매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라는 종목 안에 세부 상품으로 운전자보험도 있었는데 가입 실적이 미미해 장기보험 종목에 있는 운전자보험만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판매가 부진한 자동차보험 종목의 운전자보험을 삭제하는 대신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판매하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상 운전자 관련 보장 보험은 차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장기보험 운전자보험 상품과 운전자보험과 같은 보장을 하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연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장기보험의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장기보험의 운전자보험은 가입 기간(5~10년)이 길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 특약 형태로 가입하면 보장 적용 범위가 자동차보험과 같다. 이를테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가 부부 한정이면 사고 발생 시 법률비용지원을 부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험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부부가 각각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판매하는 운전자 보장 특약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운전자 보험보다는 보장 한도가 낮은 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로 4월부터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손보사들이 상품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에 신규 특약을 부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