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노사 '휴가나눔제' 합의암 재발 직원에 자발적 휴가 기부 행렬접수 20분 만에 최대 일수 1년 마감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기업은행 직원들이 십시일반 아픈 동료에 휴가를 기부하며 '휴가나눔제' 첫 사례가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0일 휴가기부 접수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최대 휴가 일수(1년)를 채워 마감됐다고 밝혔다.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수 250일을 250명의 직원이 환우를 대신해 일해주는 셈이다. 기부 가능 일수는 1인당 1일이다. 

    지난 9일 노사 및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휴가기부위원회'를 열어 암이 재발한 직원을 첫 대상자로 선정했다. 

    휴가나눔제는 중병으로 치료 중인 직원의 인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료로부터 보상휴가를 기부 받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6월 휴가나눔제 도입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의 인병휴직 기간은 업무상 3년, 비업무상 2년 이내다. 2014년 도입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종 복지를 공무원 수준 이하로 낮춘 탓에 이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줄었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은행 업무 특성상 직원이 얻는 질병 대부분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완쾌하지 못한 직원은 일선에 복귀하거나 퇴직해야 한다"며 "휴가나눔제가 그 대안이며, 오늘 접수 마감 이후에도 문의 전화가 많아 따로 안내 문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