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자 건전한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목적 'P2P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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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우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단,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된다.또 건전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P2P업체는 주기적으로 재무와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시사항에 포함된다.P2P업체 역시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24%를 넘을 수 없다.이 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