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자 건전한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목적 'P2P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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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단,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된다. 

    또 건전한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P2P업체는 주기적으로  재무와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시사항에 포함된다. 

    P2P업체 역시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24%를 넘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