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손실 폭탄돌리기에 관계사 공동책임 급부상금융권 "수탁사, 펀드검증 의무 없어…연대책임 지나쳐""수탁사가 책임진 전례 없어…판매사가 적극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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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채 못 미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오자 펀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펀드 관계사들에 연대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수탁사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폭탄돌리기’라며 연대손해배상 책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운용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을 선임하고, 펀드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 관계사에 대한 연대배상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연대책임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옵티머스운용의 환매 승인시 펀드 돌려막기 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액을 부실 장외업체 사모사체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펀드 자금이 부실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따라 상환금의 정상적 입금 여부만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수탁사는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거나 직접 선정할 권한이 없다”며 “수탁사는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를 평가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배상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 회사를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도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펀드 설정과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맺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투자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