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저축은행 초비상한도육박 차주 속출 전망신규 대출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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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보름 앞두고 전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금융권 대출 차주 중에 DSR 한도에 육박한 차주들이 많아 대출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3단계를 위한 전산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DSR 2단계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될 차주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식이다.
차주별 DSR이란 소득기준 대출 규제로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가 40%를 넘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금융권은 DSR이 50%를 넘길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대출자들이 DSR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3단계 시행 시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DSR 한도에 육박한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 취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론이나 중금리대출 등의 영업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올해부터 강화된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카드론 대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요가 늘어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리볼빙 잔액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된 2020년 2분기 이후 줄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다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선 뒤 올 들어 3개월 만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 역시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연봉 차주가 많은 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 신규 고객 유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기인데도 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규제 전에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라며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심화할수록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