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시행처분의무, 3주택자 제한도 폐지갭투자 우려에 LTV·DSR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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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난(전셋값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던 다주택자 등 임대인들의 숨통이 트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 퇴거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등의 제한이 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면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을 받는 임대인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키로 해 반쪽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DSR 적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한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DSR을 예외로 해주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DSR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갭투자 악용탓인데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