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한의원'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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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달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병원은 지난달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됐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