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안전대책 발표… 보조배터리 '지퍼팩' 규정 담길 듯 제주항공 6일부터 수속때 선반탑재 금지 동의해야대한항공·아시아나 승객 안내 강화… 에어부산 '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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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사고 여객기. ⓒ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이후, 항공사들이 일제히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재 발화 물질로 배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 이후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자 추가 사고 방지에 나선 것이다.또 국토교통부의 항공 안전 대책은 4월에나 나올 예정이라 두 달 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항공사들이 '셀프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탑승 수속 단계에서 탑승객으로부터 보조배터리의 선반 탑재를 금지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 해당내용 동의를 해야만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를 지퍼팩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에어부산은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하물에 보조배터리 소지 유무를 확인한다. 탑승구에서는 휴대수화물내 배터리가 있는 지 점검해 스티커나 택(Tag) 등의 별도의 표식을 부착하고 표식이 있는 수화물만 기내 선반 보관을 허용하도록 했다.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를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는 승객안내를 강화한다. 보조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투명한 지퍼팩을 기내에 비치해 리튬 이온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입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않도록 승객 안내를 강화했다. 또 탑승후 기내 안내방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발권 때도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도 배터리 단자 및 USB포트에 절연 테이프를 부여 합선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 ▲ 에어부산 이용객은 기내 수화물에 보조배터리가 없다는 스티커나 택을 붙인 수화물만 기내선반 보관이 가능하다. ⓒ에어부산
항공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발화점으로 보조배터리가 추정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결과다. 다만 승객의 반입물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통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뒤따른다.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에 넣는 것을 금지할 뿐 기내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 또 장거리, 국제선 노선 승객에게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충전하기 위한 필수장비로 꼽힌다.일부 항공사의 대형/신형 기종에 한해 기내 좌석에 충전포트가 제공되고 있어 전면제한 시행 때는 고객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리튬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선안이 나오려면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겹쳐 한 달새 두 건의 대형 항공기 사고가 이어지면서 포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국토부 안에는 구체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좌석 선반에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또 배터리를 지퍼팩에 보관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지퍼팩의 규격 등을 두고 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160Wh 이하 리튬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기내에 소지할 수 있고 100Wh 이하 보조 배터리의 경우 5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다. 또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기준과 수량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탑승객이 의도적으로 보조배터리 소지를 숨긴다면 항공사 입장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당국의 강제성을 띤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