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4년 만에 2차 결론기초자산 부실 정황 확인…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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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3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분조위가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해외자료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2차 재조정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조정 대상인 글로벌채권펀드는 2019년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 피해가 발생한 상품으로, 분조위는 이번 조정에서 상품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부실 여부 및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계약취소는 불인정했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인정했다.기업은행은 기존보다 공통가중비율이 상향 조정돼 총 배상비율이 80%로 확정됐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와 영리법인 투자자 특성 등을 반영해 59%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대표사례 중 기업은행은 ‘위험중립형’ 성향의 고령 투자자에게 고위험 사모펀드를 부적합하게 권유하고, 중요 위험정보 설명을 누락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투자자는 과거에 저위험 상품만을 거래했으며, 사모펀드 경험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신영증권의 경우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확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 기준을 토대로, 잔여 피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모든 판매사 및 투자자 간의 분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분조위는 과거 배상이 완료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번 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