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이전 매입 불가매입협의요청 1만6122건…9217건 심의
  •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 빌라 밀집지역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탁사기 피해주택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엔 매입이 불가능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를 냈다"며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세입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퇴거시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가구까지 도달하는데 517일이 소요됐지만 나머지 924가구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