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전용 84㎡ 1가구 매각 추진청산 총회서 청산인·위원 10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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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에서 조합장 성과급으로 국민평형 아파트 1채를 지급받으려던 청산인(조합장)들이 해임됐다. 향후 성과급 지급 여부가 백지화될지는 불확실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27일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 청산위원회는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청산인과 청산위원 총 10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서명결의서를 포함해 총 9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52표(93.4%)가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7표, 무효는 53표였다. 청산위원 9명 해임 안건 역시 모두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이번 해임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 청산을 앞두고 조합장과 임원 등 집행부에게 공로금을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뤄졌다.이날 총회에서는 청산인 해임총회를 소집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쳐졌으며, 해당 안건 역시 가결됐다.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로, 지난 2019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총 조합원 수는 1457명이다.앞서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재건축사업조합청산위원회는 지난 29일 청산 법인의 운영을 종료하는 청산 총회를 열고 ‘정비사업비 정산(청산) 및 감사(성과)금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조합원 1182명(서면결의서 포함) 중 648명이 찬성하고 534명이 반대해 찬성률 54.8%로 가결됐다.이 안건의 핵심은 회계결산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 이익금 145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일반 분양이 취소된 1가구를 청산인과 청산위원들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성과급으로 지급받겠다는 내용이다. 취소 가구는 전용면적 84㎡(30층) 물건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 6월 33억9500만원(18층)에 거래됐으며, 지난달에는 36억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이번 해임 총회와는 별도로 조합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