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한양대 교수팀 연구…종부세·월세 관계 분석노무현 정부 땐 20% '쑥'…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 ▲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월세 실거래가 지수 현황.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
    ▲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월세 실거래가 지수 현황.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은 최근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와 월세간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05~2022년 △서울 △경기 △인천 종부세 징수액과 2006~2023년 월세지수·실거래가 자료를 결합해 장기시계열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과정에서 △주택공급량 △수요여건 △거시경제 변수 등 영향을 통제해 종부세 변화가 월세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분리했다. 월세 수준은 △부동산 R114 월세지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산정한 월세 실거래가 지수 두가지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3~2008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 종부세 징수액은 2005년 289억원에서 2년 뒤인 2007년 903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세지수는 79.80에서 96.18로 20.5% 상승했다. 경기도 역시 종부세 증가와 함께 월세지수가 약 17.8%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됐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후 '9·13부동산대책'과 '12·16부동산대책'을 거치며 종부세가 강화됐고, 서울 종부세 징수액은 2018년 2754억원에서 2021년 2조3741억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R114의 월세지수는 2018년 103.74에서 2022년 123.46으로 약 19% 올랐다. 연구진은 2020년 이후 월세 상승에는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 월세 10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32.1% 상승했다.

    연구진은 종부세 징수액 통계를 2022년까지만 확보했으며 이후 월세 급등 국면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두 차례 정부 모두 △보유세 강화 시기 △월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유세 정책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