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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일어난
[가스누출 질식사]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제철>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경위를 수사해 온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A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상대적으로
과실정도가 적은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A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9일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음에도
협력업체에 지시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했다.결국 미완의 상태에서
아르곤가스가 새어나왔고,
전로 안은 가스로 뒤덮였다.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45분께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로 연결됐다.이들의 구속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2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경찰은 질식사의 원인이 된
아르곤 가스가
전로에 연결된 가스관 메인밸브 손상 탓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사고 당시
아르곤 가스관의 메인밸브만 잠긴 채
나머지 4개 밸브는 모두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메인밸브가 손상돼 약간의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했다.또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업체측은 조치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한편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한 달여 걸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1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