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아르곤 가스] 누출로 밝혀져메인 밸브 손상이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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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제철 가스누출사고 현장 ⓒ연합뉴스
    ▲ 현대제철 가스누출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일어난
    [가스누출 질식사]사건에 책임이 있는
    <현대제철>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고경위를 수사해 온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A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과실정도가 적은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9일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음에도
    협력업체에 지시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했다.

     

    결국 미완의 상태에서
    아르곤가스가 새어나왔고,
    전로 안은 가스로 뒤덮였다.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45분께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로 연결됐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2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질식사의 원인이 된
    아르곤 가스가
    전로에 연결된 가스관 메인밸브 손상 탓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사고 당시
    아르곤 가스관의 메인밸브만 잠긴 채
    나머지 4개 밸브는 모두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메인밸브가 손상돼 약간의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업체측은 조치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한 달여 걸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1,1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