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상습위반 교육이수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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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주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향후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두 업체는
주요 거래조건 등을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두 업체는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을 통해 가맹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밖에
<커피그루나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한 뒤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리스>는 
계약서를 제 때 주지도 않은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없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