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거래공정개선과] 신설안행부와 직제개편 놓고 논의 중
  •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연합뉴스

     

    향후 대기업들이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담합 등의 횡포를 부릴 시
    중소기업청에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가칭
    [거래공정개선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안전행정부와 직제개편을 논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당시 감사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중기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기존 조사인력 12명 외에 42명을 증원해달라고
    안행부에 요청한 상태다.

     

    “중기청에도 고발권이 생기면서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검톨르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중기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