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이용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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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고발이 결정된 일반투자자 등 3인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법인의 해외영업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임원은
    지난 2010년 2월 외국업체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90만 주를 매수한 후,
    이 정보가 공시되자 주식 전량을 매도해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바란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