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여부 불문, 은행에 반환 청구 불가… 계좌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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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착오로 의도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경우, 은행은 임의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송금할 때 수취인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연합뉴스
[Q] 송금착오로 돈 100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저는 얼마 전 모바일뱅킹을 이용, A은행 통장에 들어있던 제 돈 1000만원을 거래처인 OO사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지인 B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B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B도 이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러나 A은행과 C은행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B가 어마어마한 카드 빚을 진 탓에, 압류가 걸려있다나요…이 경우, 저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A]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경우네요. 이 경우, 카드사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 소유의 통장에 들어온 돈 외에, '앞으로 들어올 돈'도 압류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선 당연한 조치입니다. '장래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포함시켰다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이번의 경우처럼 은행 계좌가 제3자에게 압류당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은 마음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받은 당사자는 은행이 아닌 해당 계좌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의 논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은행이 아닌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법 2005.9.1., 2005나1585).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액수를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야기가 잘 안되거나, B씨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지인인 탓에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금을 통해 금전거래를 할 때, 입금 정보를 잘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