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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시정권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9일 고용부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에서 강평회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자리에는 현대중공업 안전담당자들, 각 부서 관리자, 집행간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울산조선소에서는 건조중에 있던 LPG선박에서 화재사고로 고용부가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울산조선소를 상대로 특별안전점검을 펼쳐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안전점검기간 동안 작업중지 41건,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 등 총 562건을 적발했다"며 "그 가운데 83건에 대하며 모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
또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자 234명 가운데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취득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별감독을 마친 뒤 곧장 사고가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감독 뒤에 밀린공정을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라 설명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각 계열사에 총 3000억원을 투입,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이재성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종합개선대책회의에서 "그룹의 안전경영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본적인 안전경영 체질 개선을 통해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