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NCR 산출 기준 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 증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NCR)의 산출체계가 바뀐다. 자회사가 있는 증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NCR을 산출하고, 기업 대출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NCR 산출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NCR을 산출하게 된다. 현재는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증권사(대출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의 기업금융 대출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는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지만 앞으로는 잔존만기에 관계 없이 차감하지 않는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권고 100%, 요구 50%, 명령 0%로 조정된다. NCR 산출체계가 바뀌지 않는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의 경우 기존대로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100%가 유지된다.

    NCR 산정 방식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내년부터 각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한 뒤 2016년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