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전면 개편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창의성 등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창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창업준비→신생기업→창업초기→창업성장'이라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춰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신보가 지난 3월부터 예비창업자(창업 전 6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시행한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최대 1억원이었던 보증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창업기업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신생기업보증(1년 이내)', '창업초기보증(1~3년 이내)', '창업성장보증(3~5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증한도 3~5억원을 각각 10억원, 20억원, 30억원으로 증액해 유망창업기업의 실질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보증료, 대출 보증비율 부분도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창업 안착기에 접어들수록 우대내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예비창업보증은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100% 적용을 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0.4%p 차감→0.3%p 차감→0.2%p 차감', 보증비율은 각각 '100%→95%→90%'를 적용했다.

    특히 신보는 핵심 유망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창업기업으로써 신보가 별도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이후에는 일반 보증기업과 달리, 신보의 특화된 다양한 전문적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1~2년차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3년차에는 1, 2년차 지원금액을 포함해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당초 보증한도 설정 시 제시한 경영목표(3년치 예상매출액 등)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설정금액을 일부 감액해 지원한다.

    금융비용 부담부분에 대한 우대지원도 신보 최고수준으로, 보증료율은 0.5%p 차감율로 적용하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1년차 100%, 2년차 95%, 3년차 90%로 특별 우대조치한다.

    금융지원 이외에도 투자옵션부보증,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취급시 편입·금리 우대, 전문 경영컨설팅 등도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퍼스트펭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집중 지원은 금년도 하반기 신설된 전국 8개의 '창조금융센터'에서 관계형 금융방식으로 전담하게 된다.

    창조금융센터에서는 올 하반기 50개 기업을 발굴하고, 오는 2016년까지 연차별로 발굴목표를 설정해 총 300개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