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부토 배상책임까지 보장업종·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
  • ▲ 삼성화재가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를 출시했다.ⓒ삼성화재
    ▲ 삼성화재가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를 출시했다.ⓒ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지난 5월 출시한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간 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다. 반면 수퍼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한다.


    여기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복잡한 항목을 면적만으로 단순화했다.


    특히 사업장 내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한다.


    또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업계 최초로 '보관자 배상책임'도 신설했다. 따라서 BOP는 세탁소, 숙박업소,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OP는 보장기간 및 보헙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이라며 "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장기 재물보험으로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