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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담뱃값 인상(안)에 제조・판매사 1조원대 손실보전 포함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1조 원대의 손실보전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된다.
담배 협회 측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232원이 제조원가・유통마진 인상분이라고 돼 있으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협회 측은 "담배 소매점 마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조 원가 상승분 및 정부의 담배 세금 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보전금액은 채 50원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개별 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제조사별로 추가 감소할 여지도 크다. 더군다나 설사 이를 제조・판매사의 수익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발표처럼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담배 제조・판매사의 이익은 현재와 대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설령 갑당 5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은 약 9,407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는게 협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 측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 역시 담뱃값이 2,000원 오를 때 담배 판매량이 약 20% 감소하게 되어 이 경우에도 담배 제조・판매사의 총 수익이 약 4,62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