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적립금도 2억 달러 규모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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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판매해 온 13개 차종 연비과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1073억원(1억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미 소비자들에게 연비보상금 8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은 3일(현지시간)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해 미국 환경청(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고,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현대차 60만대, 기아차 30만대 등 90만대에 연비 과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연비 과장 논란을 초래한 아반떼·싼타페·쏘울·쏘렌토 등 13개 주력 차종의 연비를 평균 27mpg(11.4km/ℓ)에서 26mpg(11.0km/ℓ )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판매에 영향을 받아왔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