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3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달 말로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전월세 상환제 등과의 연계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이달 말로 심사를 미뤘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토지이용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이다.

     

    김 의원은 "침체돼 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처리했다"며 "부동산3법 역시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달 법안소위를 거쳐 올 안에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