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용은 2016년부터, "수익성 없는 기반시설은 재정사업으로 건설"
  • ▲ 국토부 도시정책관이 부산 도시재생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국토부 도시정책관이 부산 도시재생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된다. 기존의 주택자금공급 역할 외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역할도 하게 된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개정해야 해 실제 적용은 2016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크게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시가지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권 되살리기 등이다. 경제기반형은 노후 항만, 산업단지의 재생, 이전적지의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투·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수익성이 없는 기반시설 건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