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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재건축 시장 훈풍 기대

입력 2014-12-29 19:15 | 수정 2014-12-29 19:19



국회는 29일 올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단 민간택지엔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집값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조합원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passionk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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