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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