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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가처분 신청 승인으로 하나-외환은행 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린 하나금융지주가 결국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취소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5일 오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두 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애초 금융위는 이달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의 통합 예비인가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 때문에, 하나금융이 자진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가 통합 승인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선이다.

실제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판결은 노사 합의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도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합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제가 해왔던 태도가 배치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간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