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초과이자는 전액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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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K저축은행 제공

    OK저축은행이 연체이자율을 최대 29.9%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OK저축은행은 10일부터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이 최대 29.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9.9%를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전액 반환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항과 동 시행령 제9조 ④항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34.9%로 제한하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 바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연체이자율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대출금리 인하에도 나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