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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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기로 해 분양가상한액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월 1일부터 0.84% 인상된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노무비 등이 상승해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면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0.33~0.5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건설사들도 이를 반영할 개연성이 크다"며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액 인상에 맞춰 분양가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