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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이 오는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쌍용건설이 낸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함에 따라 쌍용건설은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인수합병으로 마련된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방침이다. 또 확정채권액 중 회생채권 31%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위해 내달 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수가 없다면 법원의 조속한 종결 결정이 예상된다. 

     

    향후 쌍용건설은 자본적정성 차원에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20대 1'로 감자할 계획이다. 두바이투자청은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다.

     

    두바이투자청은 아시아로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쌍용건설이 국내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