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60%→70% 완화,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개선
  • ▲ 북촌, 경복궁 서촌 일대 '한옥 특별건축구역' 위치도.ⓒ서울시
    ▲ 북촌, 경복궁 서촌 일대 '한옥 특별건축구역' 위치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 일대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북촌과 경복궁 서측 일대(150만㎡)는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이격거리도 처마 끝선 기준 1m에서 외벽선 기준 1m로 완화된다.

     

    시는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던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되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린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곳은 은평한옥마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