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시스템 가동으로 19억 배임혐의 덜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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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자사 영업점 내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부 직원들이 19억 관련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5년 1월 9일,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해당 대출건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7월 15일 업무상 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상시 가동으로 이번 적발이 가능했다. 관련 직원에게는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