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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거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에서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21일에는 광주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 사례 등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할 점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은행의 외국환 거래 실무자들이 외국환 관련 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