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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앞으로 전화통화로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장 해지 절차 간소화 정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지금까지 거래중지계좌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야만 했다. 그러나 금번 제도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거래중지계좌제도는 대포통장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규통장 보다 장기미사용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거래중지계좌로 일괄 편입시킨 바 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를 원하는 국민은행 고객은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