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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은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의 참여 포기를 전달했다. 효성은 금융계열사의 역량을 높이고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했으나 최근 제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 명단이 발표된 뒤 일부 야당의원들은 조현준 효성 사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지적하며 은행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삼은 바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효성이 은행법상 대주주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 관계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사업성만 고려했을 뿐 다른 사유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효성 측에서 지속적으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효성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탈퇴 관련)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효성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효성 측은 컨소시엄 내 2% 지분을 갖고 있었고, 소수 지분의 회사들의 구성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효성 계열사가 보유한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도 아니고 대체 가능한만큼 효성의 컨소시엄 참여 포기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컨소시엄 내 주주구성 변경이 적합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대주주의 탈퇴로 인한 유동성 공급계획이 흔들리거나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