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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실시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0.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찬반투표는 휴직·휴가·교육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90.1%인 884명이 투표했다. 그 중 71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165표, 무효가 8표로 집계됐다.
캠코의 조합원은 1.2급(부장급이상)을 제외한 팀장급 이하 모두 조합원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 2일 사측이 관리자들에게 전 직원 1:1 면담을 통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해 불법행위 논란이 일어났다.
김상형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캠코를 성과주의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말까지 도입을 압박했지만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뜻은 확고했다. 노예연봉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하고 예산, 업무범위 조정까지 거론하며 갖은 협박을 일삼은 금융위원회와 관리자의 1:1 면담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사측의 불법적 시도에 전 직원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노조측이 실시한 찬반투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조측은 이번 투표를 통해 사측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이 과반 이상 조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회유와 강압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