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부터 시행
  • 앞으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된 은행법을 위반하면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